골프와 보험
by 송정훈 | 11.05.24 08:03

주말이었던 5월 21일 뉴저지 Hamilton Farm Golf Club에서 열린 SYBASE Match Play Championship LPGA 대회를 관람하였다.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세계 랭커 최나연과 미셸 위, 폴라 크리머, 수잔 피터슨, 크리스티 커 등을 바로 눈앞에서 경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 대회의 시드 1번을 받았던 최나연은 차분히 경기를 이끌어 내가 본 두 매치 경기에서 이겨서 4강에 올라갔다.

 

비가 간간히 내리는 날씨에서 최나연을 거의 18홀을 따라다니면서 지켜보았다. 세계 랭킹 최상위권 운동선수라고 보기에는 다소 아담해 보이는 체구의 최나연은 침착한 태도로 차근차근 경기를 이끌어 나갔다.

 

이에 반해 미셀 위는 큰 키에 장타를 시원스럽게 날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이 날 16강 경기에서는 퍼팅에 난조(亂調)를 보이면서 8강에 진출하지 못하였다.

 

이 대회를 관람하면서 골프와 관련될 수 있는 보험에 대하여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일반적인 아마추어 골퍼가 골프를 치기 위해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알아두면 좋은 상식이 있다.

우선 골프를 치다가 우연히 골퍼가 친 공이 다른 사람이 맞아 다쳤다든지 아니면 연습 스윙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든지 하는 사고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답부터 말한다면 이런 경우 주택보험이나 세입자, 콘도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상해배상보험(Liability coverage)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실제 15년 전 쯤에 지인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 보험회사 사고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통역을 해준 일이 있었다. 당시 지인이 라운딩을 하며 그린이 잘 보이지 않는 파 3홀에서 먼저 티샷을 하고 나간 팀이 홀 아웃 한줄 알고 티샷을 하였는데 그린에 가보니 남아있던 골퍼 두 명이 공 하나를 보여주며 ‘이 공이 누구 것이냐’고 하더란다.

그래서 보니 그 지인의 공이 확실하여 자신의 것이라고 하였더니 동반자 중 한 명이 이 공에 맞아 쓰러져서 병원에 갔다면서 연락처와 이름을 달라고 했단다. 그 후 한동안 그 일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상대방 변호사를 통하여 법원의 소장(Summons)을 받아 필자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연락을 하였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소송을 대비하였고 통역을 하여 주느라 몇 번 만난 적이 있었다. 그 후 잘 처리되었는지 서로 이 문제로 인해 연락을 더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보험이 있다면 이런 경우 안심할 수 있다.

 

또 다른 골프와 관련된 보험은 골프채를 골프장 등에서 분실(紛失)하였을 때 주택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대개의 주택보험에서는 집 밖에서 무었을 분실하였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제외시키는 경우(Off Premises Theft Exclusion)가 많으므로 보상을 원한다면 이 조항을 선택 사항에서 포함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 조항을 선택하더라도 공제액(Deductible)에 따라 실제 보상 받을 수 있는 액수가 많지 않을 수 있으므로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와 실제 보험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비교해 보고 가입자가 판단하여 선택하면 된다.

또 하나 골프에 관련된 보험은 골프시합에서 사용하는 홀인원 보험이 있다. 시합을 주관하는 단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이 보험은 인터넷을 통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예: http://www.holeinoneinsurance.com)

송정훈 songinsurance@gmail.com

by 민지영 2011.05.27 11:36
정말 유익힌 정보이군요,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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