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하크네스 Edward S. Harkness 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제대공황이 발생하던 당시 존 로케펠러 John D. Rockefeller. 앤드류 카네기 Andrew Carnegie, 등과 함께 미국의 5대 부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라커펠러나 카네기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서 지금도 하크네스는 Philanthropist (박애주의 자선가)로 불리웁니다.
특히 이 사람은 학교를 위해 자신의 거의 모든 재산을 기부(寄附) 했고, 흔히 말하는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들 하버드, 에일, 타프트, 콜롬비아, 브라운 등은 물론 로렌스 스쿨, 킹스우드 옥스퍼드 스쿨, 힐 스쿨, 필립스 아카데미 등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의 기부금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통해 카네기, 라커펠러 등이 무지막지하게 돈을 벌던 당시에도 하크네스는 자신의 재산을 학교에 기부했고, 경제대공황을 겪는 미국 사회를 보면서 교육 전문가들에게 막대한 연구 기금을 후원 하면서 미래 미국을 이끌어 갈 교육 방식을 찾아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물로 나온 것이 'Harkness table teaching method' 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뉴 햄프셔에 위치한 (아시는 분은 아시는) ‘Phillips Exeter Academy'에서 지속적으로 전 미국 뿐 아니라 외국의 교사들까지도 대상으로 교육하며 보급하고 있는 교육 방식입니다.
지극히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토론식 수업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Phillips Exeter Academy'에서 'Harkness table teaching method'를 가르치는 교사를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 교사는 ’더 드 빈치 코드‘ The Da Vinci Code의 저자인 댄 브라운 Dan Brown 이 자기 학교 출신이라고 엄청난 자부심으로 자랑하면서 이렇게 말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Mark Zuckerberg 도 이 학교 출신입니다.)
“하크네스 테이블 교육 방식에서는 틀린 대답이란 없습니다. 오직 다른 대답일 뿐입니다.”
한국에 ‘혁신학교’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떠나 ‘토론식 수업’을 주된 교육방식으로 삼는 학교라고 합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 교사들의 수업부담이 일반학교에 비해 매우 높다고 합니다. 하긴 그도 그럴 것이 교사가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즉 “묻지 말고 외워!”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과 토론을 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 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혁신학교’를 ‘헬리오 시티’ ‘헬리오 - Hell Rio(?)’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곳에 세우고자 했더니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한 해 수업료만 6천만원이 넘는 필립스 엑스터 아카데미에서 가르치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무료로 말입니다. 목숨 걸고 반대 한답니다.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학교에서 수업은 ‘토론식’으로 진행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학교’와 ‘혁신학교’를 구분 할 필요도 없고 갈등을 일으킬 이유도 없는데 말입니다.
‘학력저하’를 내세워서 ‘혁신학교’를 반대한다고 하던데, 그렇게 ‘학력’을 쌓고 키워서 자기 자식들을 우 모나 양 모 같은 자들로 만들려고 하는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의 사고가 바뀐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만듭니다.
‘대한항공 007편 격추사건’의 손배소송
오래전 일이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1983년에 발생한 ‘대한항공 007편 격추사건’입니다. 이미 밝혀진 대로 대한항공 조종사들의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소련 전투기가 발사한 미사일에 의해 격추된 사건입니다.
사건이 직후 대한항공은 즉시 희생자 한 명당 10만 달러를 지급하면서 보상절차를 마무리 했습니다. 하지만 보상절차에 합의하지 않은 유가족들은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고 사건 발생 9년만에 미국 연방법원은 희생자 김청융씨를 비롯한 11명의 유가족에게 모두 2100만 달러를 지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후 다른 희생자 49명의 가족들이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습니다. 손해배상채권시효 2년이 지났다는 이유에서였다고 합니다.
물론, 사건 직후 조종사의 과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가 삽입된 합의서에 서명 해 준 희생자 가족들의 실수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을 불시에 처참히 잃은 유가족들의 경황없는 가운데 달려들어 10만 달러를 미끼로 삼았던 대한항공의 처사는 사악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만일 보상절차에 합의 하지 않았던 유가족들이 미국 연방법원이 아니라 한국법원에 소송을 냈더라도 2,1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낼 수 있었을지 의구심(疑懼心)을 버릴 수 없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김용균법’이 통과 되었다고 합니다. 천만 다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 목숨을 건 비정규 노동자들의 사투는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새해, 2019년은 사람이 제대로 사람대접을 받는 대한민국,
사람이 비용이나 가격이 아니라 사람으로 존중받고 인정받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장호준의 Awesome Club’
http://newsroh.com/bbs/board.php?bo_table=jhj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