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육주선 변호사 상담도 진행

미동부에서 한인권익옹호활동을 하는 시민참여센터가 19일 뉴저지한인회에서 무료법률교육 및 현장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시민참여센터의 법률 태스크포스 위원인 육주선 변호사를 초청해서 ‘자동차 보험 선택 및 기본 상해사고 법률지식’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육주선 변호사는 “10여년 간 상해사고(傷害事故) 전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힘든 점이 클라이언트분들이 보험비가 가장 저렴한 뉴저지 Basic Policy 자동차 보험 또는 Standard Policy의 낮은 Personal Injury Protection (PIP)과 Uninsured/Underinsured (UM/UIM)만을 가지고 사고를 당했을 때”라고 언급했다.
그는 뉴저지 Standard Policy 자동차 보험의 높은 커버리지 즉 PIP 25만 달러(1인당) / 50만 달러(사고당), UIM/UM 25만 달러(1인당) 50만 달러(사고당)을 선택할 경우 연 보험비는 얼마 차이가 나지 않지만, 커버리지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높은 PIP과 UIM을 선택해 본인과 가족을 보호하는 방안을 권장(勸獎) 했다.
Basic 자동차 보험 또는 Standard 보험의 낮은 PIP과 UIM/UM (예를 들어 PIP $1만5천 달러(1인당) / 30만 달러(사고당) ; UIM/UM $2만5천 달러(1인당)/ 5만 달러(사고당) 커버리지는 절대 추천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교육에선 정보가 꼭 필요한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질문을 하고, 강의 후에 개인 상담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없는데, 너무 유익한 강의였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시민참여센터는 오는 12월 17일(화)엔 뉴저지한인회에서 법률 태스크포스 위원 백승민 변호사를 초청, ‘시민권/영주권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법률지식’이라는 주제로 △ 시민권 신청 및 시험면제 요건, △ 시민권자 가족의 영주권 신청 자격 및 영주권 취득 허용 요건, △ 영주권 거절 이후, 연방법원 소송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전달할 내용이다.
사전등록은 시민참여센터(646-450-8603)로 참석 여부 및 참석 숫자를 문자로 보내주면 된다.
관련 문의: 시민참여센터 황자경 변호사 646-450-8603, legal@ka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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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美시민참여센터 무료법률교육 현장상담 (2024.11.10.)
뉴저지한인회서 박재홍변호사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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