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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17일 한국인 선원 2명이 승선한 러시아 어선을 拿捕(나포)했다고 선박 소유주인 북동어업회사 세르게이 세들러 부사장이 밝혔다.
러시아 일간 콤메르상트는 24일 한국에서 동해로 게잡이를 나가던 한국인 선원과 15명의 러시아인 선원 등 17명이 탄 선박이 나포되어 북한 원산항에 抑留(억류)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날 북한 주재 러시아 영사가 선원들을 접촉할 수 있었다. 러시아 영사에 따르면 선원들은 선실에 갇혀 있으며 정기적으로 수색과 심문을 당하고 있다.
원산항 일대 지도
세들러 부사장은 북동어업회사 소속 샹 하이린 8호는 한국 속초항을 출발하여 늘 조업하던 동해상의 지역으로 향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선박 나포는 북한 해역에서 약 55해리 지역에서 일어났다.
세들러 부사장은 “17일 새벽 4시 북한 국경수비대가 항해하던 선박에 승선하여 모든 통신수단을 차단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처음에는 선박이 漂流(표류)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후에 나포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후에 선박이 원산항으로 인도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선원들은 선박에 억류되어 있으며, 선장과 부선장, 두 명의 한국인 전문가들은 별도로 호텔에 감금되어 있다. 세들러 부사장은 “선실 내는 환기가 되지 않고 온도는 30-35도”라면서 “하루에 두 번 심문과 수색을 하고 있다. 매우 잔인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러시아 대사관에도, 선박 소유주인 기업에도 언제 이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될지 알리지 않고 있다.
북한 측은 선박 나포 원인을 북한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해안에서 50해리에 이르는 “군사보안구역”내에 진입하여 불법적으로 북한 국경을 침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제법상에는 이런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적이 없다. 국제법상에 규정된 구역은 영해(해안에서 12해리)와 배타적 경제수역 (해안에서 300해리)뿐이다.
선박은 나포당시 화물을 선적하지 않은 상태였다. 선박의 흘수는 290톤, 길이는 38미터이며 동해에서 이미 2년째 조업하고 있었지만 예전에는 북한 측과 이런 문제에 부딪친 적이 없었다.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건은 최근 여러 번 있었다. 2016년 북한 국경수비대는 한국 부산시에서 있었던 경기를 마치고 귀환하는 스포츠 선박 ‘엘핀’ 호를 나포하여 북한 항구 중 하나도 인도했다가 곧 석방했다. 당시 북한 당국은 오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올해 6월 19일에는 북한 해안에서 112해리에 위치한 동해상에서 ‘안디아모’ 요트를 북한 어부들이 정지시키려고 했다. 후에 요트는 석방되어 나호드카 항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번처럼 혹독한 조건에서 억류하기는 처음이다.
러시아 정부는 자주 러시아 연안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북한 선박을 나포했다. 주기적으로 이런 일은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번졌다. 2016년 러시아 연방보안국 국경수비대는 게와 오징어를 불법으로 잡고 있던 50명의 선원이 탄 북한 어선을 나포하려고 했다. 북한 선원들이 반항하자 국경수비대가 발표하여 2명의 러시아인과 9명의 북한인이 부상을 당했다.
2017년 6월에는 북한에서 온 5명의 불법조업 선원들을 나포했을 때 비핵화 관련 회담이 활기를 띠고 남북 정상회담이 3차례 있었고 2018년 6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체포된 북한 선원들에게는 러시아 연방 형법 256조(수생물자원 불법어획)과 322조(러시아 국경 불법월경)가 적용된다.
북한 외교부 관계자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선박은 ‘북한 영토 입국 및 체류 규정 위반’으로 나포되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2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북한 당국 및 북동어업회사 경영진과 상시 접촉하고 있다”면서 “일어난 상황을 최단 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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