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니콜라이 수하노프 러시아 선원노조 극동지부장이 러시아 정부가 극동 연안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북한어선들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1일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우리가 북한 어부들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우리 수역(水域)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어업자원을 강탈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러 번 말했었다. 현재까지는 이에 대한 대책이 불충분하다. 우리 영해에서 벌어지는 이런 무법적인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무엇 때문에 북한 어부들의 그런 행위들을 묵인해주는지 모르겠다.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이런 행위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국제 포럼들에서 이런 문제들을 정부 최고위급에서 의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북한 불법조업어선들은 러시아에서 금지된 포획도구를 사용하여 바닥까지 훑어내기 때문에 러시아 어부들뿐 아니라 국민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러시아 국경수비대가 예전에도 러시아 수역에서 북한 선박들은 물론, 일본과 중국의 영해 침범자들도 적발(摘發)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가 보기에는 영해 침법의 대부분이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무엇인가 한계를 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하노프 지부장은 노조가, 선원들이 러시아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는 나포된 북한 어선을 방문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전에 노조는 선원들의 불평이 있을 경우 그런 어선들을 방문했다. 그러나 2012년 선원과 함께 외국 선박을 나포할 경우 선원들을 부양하는 것은 러시아 정부의 의무라는 내용의 정부 명령이 발효되었다. 여기에는 선박이 안전하게 계류(繫留)할 수 있게 하는 것과 선원들에게 식수와 식료품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 경비는 저렴하지 않은데 무슨 불평이 있을 수 있겠는가?”하고 반문했다. 그에 따르면 여기에 들어간 경비는 나포된 선박의 판매나, 불법조업국가에 대한 청구로 보상한다.
최근 러시아 국경수비대는 북한 불법조업어선을 나포했다. 러시아 연방 국가보안국은 화요일 9월 28-30일간 동해에서 11척의 불법조업 소형어선을 나포했다고 발표했다. 나포된 선박과 선원들은 차후 재판 절차를 위해 포시에트 항으로 이송되었다. 또한 26척의 파선하여 침몰하는 소형 선박에서 174명의 북한 선원을 구출했다. 이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으로 송환될 예정이다.
9월 23일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교차관은 북한 진정협 대사 대리와 함께 동해상의 북한 선박 나포와 향후 유사한 사건을 일으키지 않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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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동해 나포된 북한 선원 1명 사망’ 타스통신
동해에서 불법조업 중 이를 단속하는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무장공격을 감행하다가 나포된 북한선원 중 1명이 사망했다고 러시아 연방보안국 연해주 국경수비대 블라디미르 크라스노프 수사과장이 최근 러시아-24 TV 방송에 밝혔다.
“국경수비대 대원들에 저항했던 북한 선원 6명이 각기 다른 정도의 부상을 당했다. 결과적으로 그들 중 1명이 유감스럽게도 숨졌다"고 말했다.
크라스노프 과장은 “북한 선원들이 러시아 국경 수비대에 그와 같이 완강하게 저항한 것은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이 선박 몰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이 선박들이 국가 소유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