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모스크바-서울 노선을 제외한 모든 한러간 항공 교통의 한시적 규제는 관광객 수는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지만 한국인들의 러시아 관광에 대한 희망과 러시아인들의 한국 관광에 대한 기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심상진 경기대 관광경영학과 교수가 밝혔다.
심상진 교수(사진)는 1일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신종코로나 관련 상황은 물론 백만명 상호방문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전반기에 상황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면 후반기에는 확실히 복구될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정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한국과의 항공 교통을 셰레메티예보 공항 F 터미널을 통해 입출국 하는 ‘아에로플로트’와 ‘대한항공’의 비행편으로 제한했다. 또한 유즈노 사할린스크, 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크, 야쿠츠크, 이르쿠츠크, 노보시비르스크발 한국행 항공편을 운행하는 ‘아브로라’, ‘시비리’(S7에어라인), ‘야쿠티야’ 항공사들은 외국인 승객을 한국으로 귀국시키고 러시아와 유라시아경제동맹 회원국 국민들, 그리고 공식대표단 구성원들과 러시아 영주권 소지자들을 러시아로 귀국시키는 전세기 비행편만을 운항할 수 있다.
심상진 교수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러시아 정부가 신종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3월 1일부터 취한 조치들이 전염병 위협에서 방어하기 위해 자연스런 권리로 여기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게다가 모든 항공편이 운항 중단 된 것은 아니고 예전과 마찬가지로 모스크바는 입국이 가능한 것이 러시아 측이 한국을 깊이 존중한 표시라고 이해하고 있다. 기업가 방문이나 인적교류 가능성을 유지한 것은 한국인이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매우 사려 깊은 결정이다”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가 사전에 적시에 한국 정부에게 항공교통 제한 의사를 통보한 것도 매우 중요하다. 몇몇 국가는 거의 자국에 한국 비행기가 가까이 왔을 때 입국을 거부하거나 몇몇 경우에는 예고도 없이 한국인들을 강제 격리(隔離)시켰다. 현재 이미 35개국이 사실상 한국 출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으며 43개국이 다른 제한 조치들을 시행했다. 최근 아시아나 항공은 이미 출발 후 착륙 공항을 하노이에서 자동차로 3시간 걸리는 거리에 있는 번돈공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결과적으로 아시아나 항공은 인천공항으로 회항했다. 그리고 심 교수의 말에 따르면 연간 400만명의 관광객을 베트남에 보내는 한국 여행사들은 이를 매우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다.
심상진 교수는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축하행사 준비를 위해 2월 18-27일간 노보시비르스크, 크라스노야르스크, 이르쿠츠크를 방문했고 바이칼 호수의 올혼 섬에 들렸으며 블라디보스톡을 통해 귀국했다. 그리고 한국에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는 뉴스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체류 10일간 누구도 우리 팀을 이상하게 쳐다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와 같이 러시아인들이 절제된 입장을 보이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라고 말했다.
심 교수에 따르면 한국 대학생들과 청년층 사이에서는 블라디보스톡이 필수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장소가 되었다. 또한 스스로 여러 도시를 방문하는 동안 심 교수는 개인적으로 다른 시베리아와 극동의 도시들에도 많은 한국인들이 좋아할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음을 확신했다.
2017년 9월 블라디보스톡에서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고 한러수교 30주년이 되는 2020년까지 인적 교류 100만명을 달성하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올해는 상호교류의 해로 공포되었으며 2020년-2021년간 러시아 문화부와 한국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교류의 해를 시행한다. 이와 관련한 개막식은 원래 3월에 있을 예정이었지만 미하일 슈비드코이 러시아 대통령 국제문화협력 담당 특별대표가 이미 밝힌 대로 양측은 이미 5월 후반에 일자 협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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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러시아, 의료제품 해외반출 한시적 금지 (가제타루 통신)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가 오는 6월 1일까지 러시아에서 수 종의 의료제품을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부 명령에 서명했다. 러시아 정부는 이 명령을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 4일 게재했다.
이 정부령이 적용되는 제품은 마스크, 호흡기, 화학 방호복, 전염병 방호복, 소독제이다. 그러나 다른 국가에 제공하는 인도적인 원조와 개인이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반출하는 제품은 예외로 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신종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상기 제품들의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