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7.~8.6. 시범사업..필리핀 유자격자 투입
Newsroh=민병옥기자 newsroh@naver.com

양육가정의 가사‧돌봄 부담을 덜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시범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서비스를 이용할 가정을 7월17일(수)부터 3주간(7.17.~8.6.)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제공은 9월 초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내국인 돌봄종사자가 감소하고, 점차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천정부지로 치솟은 돌봄비용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거나, 출산 자체를 포기하는 양육자(養育者)를 위한 대책이다.
양육자가 현실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육아와 일 병행이다. 실제로 기혼여성(15~54세) 6명 중 1명은 경력단절여성(17.0%)이며, 경력단절 사유 중 절반가량(42.0%)이 ‘육아’로 인한 것이었다.
국내 돌봄 인력 감소와 고령화도 중요한 문제다. 국내 가사근로자시장에1) 성인지통계(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3년), 지역별 고용조사(통계청, KOSIS)서 내국인 종사자의 인력 규모는 2023년 기준 10.5만 명으로 최근 4개년 동안 5.1만 명(연평균 1.3만 명)이 감소했으며, 연령도 50대이상이 92.3%로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실정이다.
가사육아서비스 취업자수는 '19년 15만6천 명→'20년 14만4천 명→'21년 12만1천 명→'22년 11만4천 명→'23년 10만5천 명(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으로 줄고 있다.
* 연령별 구성 : 15~29세(0.6%), 30~39세(0.7%), 40~49세(6.4%), 50~59세(28.8%), 60세 이상(63.5%) (2022년 기준)
이번 서비스 이용은 세대 구성원 중 12세 이하 자녀(’11.7.18.이후 출생아)가 있거나, 또는 출산 예정인 가정 등으로,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가 있는 가정 순으로 우선 선발하되, 자녀연령, 이용기간 등도 고려하여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서비스를 제공할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선발을 완료한 상황.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관련자격증 소지자 중 영어‧한국어 등 어학능력 평가, 건강검진, 범죄이력등 신원검증을 거쳐 선발됐다.
구체적 자격요건은 24~38세의 필리핀 정부에서 인증한 자격증(Caregiving NCⅡ 자격증 3), 필리핀 직업훈련원 780시간 이상교육 이수자) 소지자이며, 영어, 한국어 평가, 건강검진, 마약 및 범죄이력 등 신원(身元)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가사관리사는 고용허가제(E-9)의 체류자격을 가지며, 모두 필리핀 출신으로 영어가 유창하고, 한국어로 일정수준의사소통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대상으로 입국 전 송출국(필리핀) 주관 사전 45시간의 취업교육이 실시되고, 8월 입국 후 4주간의 가사관리사실무 및 국내 생활 적응 교육 등이 실시되며, 교육기간 중 이용가정 매칭도 이루어진다.
입국 전 취업교육은 세종학당과 연계하여 한국어, 한국문화 및 생활이해를 중심으로 7월 15일부터 진행 중이며, 8월 입국 후 한국어 및 생활문화, 가사관리․아이돌봄, 산업안전 및 성희롱 예방 등 총 160시간 정도 교육이 진행된다.
가사관리사 서비스의 직무내용은 아동돌봄 및 가사서비스로, 풀타임‧파트타임 등 이용가정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기간은 9월 초부터 2월 말까지 6개월간이며, 전일제(8시간), 시간제(6, 4시간)로 선택 가능하고, 월요일~금요일중 이용가능한 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다. 단, 주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용가정의 부담액은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1일 4시간 이용가정 기준하여 월 119만원 정도이며, 이는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합형(돌봄+가사) 약 월 131만원에 비해 9.2%, 민간 가사관리사 월 152만원에 비해 21.7% 저렴한 수준이다.
신청방법은 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 또는㈜휴브리스(돌봄플러스) ‘모바일 앱’에서 회원가입 후 ‘서울시 외국인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클릭(QR코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24시간신청이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육아휴직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커리어에 집중하고 싶은 양육자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인 12세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경력이 단절되거나 더 나아가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꼬리뉴스>
서울시, 35세이상 임산부 최대 50만원 지원 (2024.7.15.)
올 1월부터 발생한 의료비도 소급
http://www.newsroh.com/bbs/board.php?bo_table=m0604&wr_id=1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