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 국민투표권 확대”
미·영·프·일 등 60여개국 우편투표 허용
Newsroh=민병옥기자 newsroh@naver.com

코로나19로 재외국민 투표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재외국민의 우편 투표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해 해외동포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성만 의원은 지난 31일 해외 체류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保障)할 수 있도록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發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북미ㆍ유럽을 비롯한 다수 지역에서 재외투표가 실시되지 못했다. 이 영향으로 지난 총선 재외투표율은 1.9%로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2년 19대 국회의원선거를 포함 지금까지의 네 차례 재외선거 평균 투표율인 3.8%의 절반에 그치는 수치를 보였다.
우편투표는 재외동포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요청된 사안이기도 하다. 지난 총선을 제외한 재외투표율이 4%가 채 되지 않은데서도 드러나듯, 재외국민들은 거주국 특성상 평상시에도 멀리 떨어진 공관까지 투표하러 가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재외선거를 실시하는 110개 국가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일본, 인도 등 60개 국가가 우편이나 대리 투표 등을 허용하고 있다.
이성만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는 재외선거인이 거소투표(居所投票)를 희망하는 경우 우편으로 투표를 하도록 했다.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성을 제고하고 안정적 투표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독일에서 유학 중인 박상준씨(34)는 "지난 총선 당시 재외국민들의 투표열기는 뜨거웠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분들이 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맞닥트렸다"며 "다른 선진국처럼 우편투표 등 꼭 공관에 가지 않더라도 해외 거주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시행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성만 의원은 “여야 대표가 재외국민 투표소 확대와 우편투표 도입에 동의했고 이미 선관위도 우편투표 필요성을 밝힌 상황”이라며 “재외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투표율 제고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에는 이 의원 외에도 송영길, 강훈식, 박정, 송갑석, 송옥주, 신정훈, 유동수, 권인숙, 이수진(동작) 의원이 각각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이성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재외동포정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위원장(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되어 향후 재외동포의 권익과 투표권 보장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꼬리뉴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8조의4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거소투표 여부
제218조의5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거소투표 여부
제218조의8제1항 전단 중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을 “재외선거인명부(제218조의5제2항제6호에 따라 거소투표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재외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를 작성”로 한다.
제218조의9제1항 전단 중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을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제218조의4제2항제6호에 따라 거소투표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국외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를 작성”으로 한다.
제218조의16제1항 중 “한다”를 “하되,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한다”로 한다.
제218조의18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재외투표관리관은 국외거소투표신고인명부 및 재외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른 사람(이하 “재외거소투표자”라 한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일 전 14일까지 국외부재자신고서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적은 거소로 해당 투표용지ㆍ재외선거안내문 및 회송용 봉투를 국가의 부담으로 배달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제218조의19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재외거소투표자는 재외투표관리관으로부터 송부받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배달확인이 가능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국가의 부담으로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218조의23제2항 중 “재외투표는”을 “재외투표(제218조의19제4항에 따라 재외거소투표자가 우편으로 발송한 거소투표를 포함한다)는”으로 한다.
제218조의25제3항 중 “한다”를 “하며, 재외거소투표의 경우 정규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한 것은 무효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