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시민권자의 밀입국한 배우자와 의붓자녀들에게 장기체류를 허가라는 프로그램을 무효화(無效化)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시민참여센터에 따르면 지난 7일, 텍사스 동부지역 연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Texas)은 바이든 정부에서 실행한 ‘시민권자의 밀입국한 배우자 및 의붓자녀’들에게 장기체류를 허가(Parole in Place: PIP)하는 프로그램이 불법임으로 무효화한다는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텍사스 주를 포함, 16개 주(states)는 이 프로그램의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국토안보부(DHS) 등 피고들은 외국인들(aliens)에게 장기 체류 허가(PIP)'를 부여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PIP(장기 체류 허가) 프로그램이 불법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첫째. 미국으로의 체류 허가(paroled into the United States)가 주어지려면 실제 미국으로 물리적으로 입국하는 것이 필요함
둘째, 본 혜택은 개별 사례(case-by-case)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인 이민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음
셋째, 군인 가족들에게 주어지는 장기 체류 허가(Military PIP)는 2020년 국방수권법(NDAA)에서 의회가 특별히 고려한 사항이므로 본 프로그램과 차별화됨
I-131F 신청서는 지난 6월 18일 바이든 행정부에서 요건이 충족되는 ‘시민권자의 밀입국한 배우자 및 의붓자녀’들에게 임시체류허가(Parole in Place: PIP)을 제공하여 추방을 유예하고, 노동허가를주는 제도로, 승인 후 자격이 충족될 시 3년 이내, 이민청원 및 영주권 신청(I-485)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자유재량(discretionary) 이민 혜택이다.
시민참여센터 법률태스크포스는 “국토안보부(DHS)가 항소(抗訴)를 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현재로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며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한 한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했다. 또한, 시민참여센터는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공유할 것을 약속했다.
소송의 자세한 내용 및 문서는 시민참여센터 홈페이지(https://kace.org/2024/08/21/i-131f_parole_in_place/) 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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