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동해 병기 법안(S6599D)’이 압도적인 표차로 상원을 통과했다.
뉴욕주 상원은 6일 올바니 주청사에 열린 본회의에서 뉴욕주 모든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를 일본해와 병기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찬성 59 반대 1로 가결시켰다.
토니 아벨라(독립민주컨퍼런스·11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당초 동해 단독 표기와 위안부역사를 기술하는 내용으로 돼 있었으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전략적인 수정과정을 거쳐 동해 병기 조항만을 다룬 법안이 상정됐다.
상원에는 토비 앤 스타비스키(민주·16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또다른 동해병기 법안(S6570)이 상정됐으며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류(繫留) 중이다.
아벨라 의원은 이날 본회의 표결 뒤 한인 지지자들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는 2000년 전부터 ‘동해’라는 이름으로 불려왔다는 점에서 상원은 오늘 매우 역사적인 표결을 실시했다. 동해 병기 문제는 우리 학생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고 강조했다.
이날 한인사회에선 민승기 뉴욕한인회장과 최윤의 뉴욕한인학부모협회 공동회장 등 30여명이 올바니 주청사에 집결해, 역사적인 동해병기법안의 상원통과를 축하했다.
최윤희 회장은 “상원 통과에 이어 하원에서도 동해 법안이 통과되도록 우리 한인사회가 단합하여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상원에서는 토비 스타비스키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 참사 애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한국 국민들을 위로했다.
뉴욕=민병옥특파원 newsroh@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