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하는 영주권자 국민들의 18대 대선 참여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본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태환 의원)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재외유권자들인 단기체류자(국외부재자)는 물론, 영주권자(재외선거인)들도 가족의 대리 등록, 재외공관 순회 등록, 이메일 등록 등을 가능케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10월 초에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유권자등록 마감일인 10월20일을 앞두고 등록·신고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한 명이 가족 전체를 대신해 등록할 수 있도록 했고 미주처럼 공관 관할지역이 넓은 곳에서는 재외선거관이나 순회영사가 각 지역을 돌며 신청을 받는 ‘순회접수제’도 허용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일 현재 대선 투표 등록과 신고를 마친 재외유권자는 전체 유권자 223만3천193명 가운데 3.34%인 7만4천670명에 그쳤다. 이 중 한국 국적 소지자인 재외선거인은 1만3천458명, 유학생·주재원·여행자 등 국외부재자는 6만1천212명이다.
그간 영주권자 등 재외선거인 국외부재자와 달리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등록이 가능해 많은 민원의 소지가 돼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외유권자들은 신청서와 여권사본(영주권자는 영주권 사본 포함)을 스캔, e-메일로 보내는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이들 재외선거인은 투표 당일 본인이 직접 여권(영주권자는 영주권 포함) 등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원본을 갖고 투표해야 한다.
뉴욕=서현정특파원 hjseo@newsroh.com
<꼬리뉴스>
뉴욕지역 영주권자국민 등록률 11%대
21일 현재 뉴욕총영사관에 등록된 전체 재외유권자 3,576명 가운데 영주권자는 426명으로 11.9%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진승엽 뉴욕재외선관위원장은 “그간 영주권자들은 사전 선거등록과 투표시 2번에 걸쳐 공관을 방문토록 돼있는 규정 때문에 참여 열기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면서 “국회에서 마련한 개선안인 만큼 많은 한인들이 참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권자 등록률은 크게 증가하겠지만 투표만큼은 직접 와야 하기 때문에 먼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이 투표 당일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