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없는 사람이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건 한마디로 막막하다. 사업체는 어떻게 설립하나? 가게 인수는 어떻게? 세금신고는?.. 속시원하게 궁금증을 풀어줄 가이드북이 나온다.
뉴욕총영사관(총영사 김영목)은 23일 미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중소기업 또는 영세 상공인들을 위한 한글판 ‘창업 가이드’ 책자를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지난 8월 김영목 총영사 부임후 한인 경제단체들과의 대화에서 “한인들이 미국의 법률․제도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시행착오(試行錯誤)를 겪거나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 총영사관의 도움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그동안 총영사관에서 축적한 각종 자료를 종합, 집대성한 것이다.
책자에는 사업체의 종류, 개인사업․파트너십․주식회사․LLC 등의 설립절차, 사업 인수절차, 연방 또는 주정부의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재산세 과세제도, 종업원 세금 처리방법, 한국에서 미국 투자절차 등이 수록되며, 한인들의 관심이 많은 ‘비자 및 이민’에 관한 사항도 함께 수록한다.
초안이 완성되면 전문가의 감수(監修)를 거쳐 연말쯤 인쇄하여 동포 사업가 또는 사업 지망자 등에게 배포(配布)하고,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강의도 할 예정이다.
나동균 세무관은 “앞으로 매년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 한인들이 부딪치는 모든 법률문제 또는 민원사항에 대한 종합안내서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올해는 일차적으로 창업, 세금, 이민법을 중심으로 한인언론과 미국 연방 또는 주정부 웹사이트 정보, 미국 법률 서적 등에 수록된 정보 등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뉴욕=임지환특파원 jhlim@newsroh.com
<꼬리뉴스>
일반인의 유익한 경험도 제보 요청
지난 8월이후 뉴욕총영사관은 세무관, 경제 및 민원담당 영사, 외부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Task Force를 조직해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기초로 책자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책자에는 미국 법률, 제도, 행정절차 등의 이론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쟁점, 사례, 주의사항 등의 실무적인 사항도 함께 수록(收錄)한다. 이를 위하여 뉴욕총영사관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업체 경리담당자, 상공인들의 실무경험을 수집하여 책자에 반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뉴욕총영사관은 일반인중에서 창업을 허가나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사례, 유익한 경험, 어려웠던 일들을 뉴욕총영사관에 알려주면 다른 한인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책자에 넣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