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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동물학대와 성범죄는 동급? 온라인게시

글쓴이 : min 날짜 : 2010-10-15 (금) 12:37:02

뉴욕에서 동물학대(動物虐待)를 했다가는 인터넷에 이름이 올라가는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

뉴욕 롱아일랜드 서폭카운티 의회는 13일 동물학대 전과자의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滿場一致)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애완견이나 고양이는 물론, 야생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중 18세 이상 성인에 한해 이름과 주소 등의 신상 명세(身上明細)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이 동물보호소나 개인에게 애완동물을 사거나 분양받는 것도 엄격히 금지된다.

이번 법안과 관련, 스티브 리비 카운티장이 서명의사를 밝힘으로써 다음달 중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뉴욕 서폭카운티가 동물학대자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맨해튼의 애견공원


 

<꼬리뉴스>

고속도로 달리며 고양이를 내던지다니..

이번 동물학대자 명단 인터넷 게시는 지난 8일 발생한 충격적인 고양이 투척사건(投擲事件)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날 롱아일랜드 서던스테이트 파크웨이에서 시속 60마일(약 96km)로 달리던 승용차에서 누군가 고양이 두 마리를 내던져 죽게 하는 야만적인 일이 발생했다.

이 중 한 마리는 현장에서 즉사했고 나머지는 동물병원으로 옮긴 후에 숨졌다. 이 사건 직후 서폭카운티 동물학대방지 소사이어티는 범인을 찾기 위해 현상금 2천 달러를 내걸었다.

이 단체의 로이 그로스 회장은 “금색 시보레 말리부 차량에 탄 두 명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다”며 주민들의 제보(提報)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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