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정안 10월1일부터 시행
Newsroh=로창현기자 newsroh@gmail.com

불합리한 국적법(國籍法)으로 고통을 받아온 해외 각지의 수많은 동포 젊은이들이 마침내 구제받게 됐다.
법무부는 28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에 관한 국적법 일부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9월 24일 기존 국적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憲法不合治決定)에 따른 것이다.
기존 국적법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 선택 기간을 지났을 경우, 국적 이탈을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적선택기간이 만18세가 되는 해 1월부터 3월까지로 제한된데다 동포 젊은이 절대다수가 이 이같은 규정을 알지 못해 단일국적만 허용하는 해당국가의 사관학교 진학이나 공무원 임용 등이 막히면서 피해가 속출(續出)했다.
개정안은 외국에서 출생하고 주된 생활근거로 살고 있는 복수국적자가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정해진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하여 직업 선택 등에 중대한 불이익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국적 이탈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설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14조의2(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 이탈에 관한 특례) ① 제12조제2항 본문 및 제14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복수국적자(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출생하여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2. 출생 이후 계속하여 주된 생활근거가 외국에 있을 것
3.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상당 기간 동안 누리지 않았을 것
4. 사회통념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로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까지의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 이탈을 하지 못하였을 것
5.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함에 따라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현저한 제약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중대한 불이익이 있다고 인정될 것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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