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파리 : 서울 :   시작페이지로 설정 즐겨찾기 추가하기
 
 
 
꼬리뉴스 l 뉴욕필진 l 미국필진 l 한국필진 l 세계필진 l 사진필진 l Kor-Eng    
 
꼬리뉴스
·꼬리뉴스 (13095)
·뉴스로 창(窓) (274)
·뉴스로TV (127)
꼬리뉴스
육하원칙(六何原則)?역(逆)피라미드 형식의 스트레이트 뉴스? 정형화, 제도화된 뉴스만 뉴스가 아니다. 뉴스뒤의 뉴스, 뉴스속의 뉴스를 읽자. 뉴스로에선 "꼬리뉴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일선에서 취재한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뒷 이야기, 기감 없는 에피소드, 촌철살인의 한마디까지, 뉴스로 독자들은 정규뉴스 바로 뒤에 물리는 꼬리뉴스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틀에 박힌 뉴스는 거부합니다. 오직 뉴스로만이 가능한 꼬리뉴스에서 뉴스의 새로운 멋과 맛을 느끼십시오.

총 게시물 13,095건, 최근 4 건 안내 글쓰기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

선천적복수국적자 ‘국적이탈’ 구제

법무부 개정안 10월1일부터 시행
글쓴이 : 로창현 날짜 : 2022-01-29 (토) 11:52:49

법무부 개정안 10월1일부터 시행

 

Newsroh=로창현기자 newsroh@gmail.com

 


 

불합리한 국적법(國籍法)으로 고통을 받아온 해외 각지의 수많은 동포 젊은이들이 마침내 구제받게 됐다.

 

법무부는 28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에 관한 국적법 일부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9월 24일 기존 국적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憲法不合治決定)에 따른 것이다.

 

기존 국적법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 선택 기간을 지났을 경우, 국적 이탈을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적선택기간이 만18세가 되는 해 1월부터 3월까지로 제한된데다 동포 젊은이 절대다수가 이 이같은 규정을 알지 못해 단일국적만 허용하는 해당국가의 사관학교 진학이나 공무원 임용 등이 막히면서 피해가 속출(續出)했다.

 

개정안은 외국에서 출생하고 주된 생활근거로 살고 있는 복수국적자가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정해진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하여 직업 선택 등에 중대한 불이익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국적 이탈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설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14조의2(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 이탈에 관한 특례) ① 제12조제2항 본문 및 제14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복수국적자(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출생하여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2. 출생 이후 계속하여 주된 생활근거가 외국에 있을 것

3.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상당 기간 동안 누리지 않았을 것

4. 사회통념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로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까지의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 이탈을 하지 못하였을 것

5.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함에 따라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현저한 제약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중대한 불이익이 있다고 인정될 것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꼬리뉴스>

 

복수국적 美동포2세 한국방문후 출국정지 날벼락 (2018.10.21.)

병역법위반으로10개월째 못나와

 

http://www.newsroh.com/bbs/board.php?bo_table=m0604&wr_id=8226

 

 

<꼬꼬리뉴스>

 

복수국적 한인2세 美사관학교 지원 거부돼 (2017.11.5.)

 

http://www.newsroh.com/bbs/board.php?bo_table=m0604&wr_id=6782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


뉴스로를말한다 l 뉴스로 주인되기 l뉴스로회원약관  l광고문의 기사제보 : newsroh@gmail.com l제호 : 뉴스로 l발행인 : 盧昌賢 l편집인 : 盧昌賢
청소년보호책임자 : 閔丙玉 l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133 l등록일 : 2010.08.31. l창간일 : 2010.06.05.
미국 : 75 Quaker Ave Cornwall NY 12518 / 전화 : 1-914-374-9793 l한국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두로 210, 607-204 / 전화 : 010-2041-1942
뉴스로 세상의 창을 연다! 칼럼을 읽으면 뉴스가 보인다!
Copyright(c) 2010 www.newsro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