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인권침해
獨TV 등 외국미디어 항의집회 취재 비상한 관심

인권없는 강제수용소인가, 외국인보호소인가.
경기도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속칭 '새우꺾기'의 가혹행위(苛酷行爲)를 당한 모로코 난민이 구금된 지 11개월 만에 풀려나 충격을 주고 있다.
8일 다문화TV에 따르면 모로코 출신 A씨는 지난해 3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지 342일만에 풀려났다. A씨는 지난해 봄 난민 신청을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체류기간 연장을 놓쳐 경기도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拘禁)됐다.
A씨는 이곳에서 12차례 징벌적 독방에 구금되거나 등 뒤로 손발을 묶는 ‘새우꺾기’ 자세로 장시간 방치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발목수갑, 케이블타이, 박스테이프 등 불법적인 장비들로 몸을 속박당하는 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를 겪어야 했다.
'새우꺾기'는 수갑을 사용해 등 뒤로 손목을 포박하고, 포승줄로 발목을 묶은 후 배를 바닥에 댄 채 등 뒤로 손목과 발목을 연결해 새우등처럼 꺾게 하는 자세다.
이후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고, 국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일시해제 결정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
대리인단과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66개 단체가 참여한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해 8월 법무부는 보호일시해제 신청에 대해 고려할 인도적 사유가 불충분하다며 거부했고, 10월 19일에 신청한 두 번째 보호일시해제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 너무나 늦은 결정이다"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피해자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적 소견까지 받고 나서야 법무부가 보호일시해제를 결정했다"면서 "A씨는 보호소에 나와서 거주가 가능하지만 거주지를 한 달에 한 번씩 법무부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 노동이 금지돼 있어 완전한 자유는 아니다"고 말했다.
공대위와 인권 단체들은 10일 광화문광장에 모여 ‘화성관타나모 지금 당장 폐쇄하라’ ’내이웃을 가두지마라‘ ’구금과 학대는 인권이 아니다‘ 등의 다양한 한글과 영문 배너들을 들고 규탄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선 “반인권적 보호소 운영 중단하라” “무기한 구금 허용하는 출입국 관리법 개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민들의 성난 목소리들을 이어나갔다.
시민활동가들은 “이름은 외국인 보호소라고 달고 있지만 구조와 운영은 구금시설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섹알마문 미등록이주민노조 부위원장은 “한국에 체류하다 여러 이유로 미등록된 외국인들이 범죄자는 아니다. 이주노동자들도 미등록된 분들이 많다”고 전했다.
시경스님은 “더이상 외국인들을 함부로 가두고 차별하고 구금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한다. 전 세계 어느 사람도 이렇게 함부로 차별과 구금을 당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 사진 다문화TV 캡처
이날 집회 현장에선 외국 미디어들의 취재도 눈길을 끌었다. 독일 국영방송 프랭크 스미스 기자는 “인권회복을 위해 열리는 데모를 취재하기 위해 왔다”고 말하며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시민들은 집회를 마치고 청와대 앞까지 봉투를 얼굴에 쓴 채 항의하는 퍼포먼스 행진을 벌이며 “피해자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사과와 피해 배상,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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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가혹행위 피해 모로코난민사건 규탄 집회(다문화TV)
https://youtu.be/9sNBQZxq0T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