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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진상규명 지금 아니면 안된다’

文대통령 의무와 책임 다하라!
글쓴이 : 세월호단식투쟁… 날짜 : 2020-12-04 (금) 23:18:47

대통령 의무와 책임 다하라!

세월호 사건 책임자와 관련자를 처벌하라!

 

안녕하십니까? 세월호 진상규명 촉구 단식투쟁단입니다.

 

지난 1010일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단식투쟁을 진행하였습니다. 세월호 의인 김성묵 씨는 단식투쟁 48일째가 되는 1126, 호흡곤란 등의 발작증상으로 김성묵 씨가 병원에 이송(移送)되어 진상규명 촉구 단식투쟁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성묵 씨가 생존을 위한 치료를 받기 위해, 단식투쟁이 중단되었던 기간 동안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국회를 압박하여 사회적참사특별법(이하 사참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더민주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당에게 사참법 개정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단식투쟁응급실김성묵 1126.jpg

48일간 단식투쟁을 하다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후송된 김성묵씨

 

세월호 진상규명 촉구 단식투쟁단에서 이미 여러 차례 밝혔던 바와 같이 사참법 개정안은 4.16특별조사위원회(1기특조위)나 선체조사위원회 그리고 이미 2년의 조사기간을 보낸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이하 사참위)처럼 이번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안 역시 진상규명을 해낼 수 없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민주당의 기자회견 후 기자 질문에도 사참법 개정안이 불안전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였고 후에 고쳐 나가면 된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민주와 4.16가족협의회 그리고 4.16연대는 사참법 개정이 진상규명의 유일한 방법인냥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며, 세월호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공언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 뒤에 숨어 있을 뿐입니다.

 

지난 1110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참위 가습기 분과 위원들을 직무유기와 위계에 의한 진상규명 방해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날 박혜정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참위 출범 시기부터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반대한 새로운 피해자 찾기로 혈세를 낭비했다.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 소중한 시간과 혈세를 소모했다. 특조위가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제조와 유통 등 관련 기업 조사와 정부대응의 적정성 조사 등에 대한 진상규명의 첫 발자국도 떼지 못했다고 밝혔고, 독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김황일 대표는 "책임 있는 특조위 위원들은 이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에 이르렀습니다.

 

세월호 사건 역시 이제까지의 사참위의 2년간의 조사를 통해, 이전의 1기 특조위와 선체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과 마찬가지로, 조사권만 부여된 민간인들로는 정부의 권력기관을 상대로 진상을 밝힌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하게 증명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16 가족협의외와 4.16연대, 더민주는 사참위 조사기간을 연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이에 동조(同調)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공소시효 4개월 남은 지금, 진상규명을 할 수 없는 사참위 연장에 대한 주장을 더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1. 사회적참사특별법의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에 있어 공소시효 정지는 핵심이 아닙니다.

 

증거가 핵심입니다. 각 정부기관과 대통령기록물에는 공공기록물법 등에서 각각의 보유기간이 정해집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폐기되고 보통의 정보들은 3~5년의 보유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곧 세월호 사건 발생 후 7년이 됩니다. 현재 해경 외에 제대로 수사 받은 국가기관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 기관들에 의해 세월호 관련 자료나 증거들을 얼마나 생산되었는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얼마나 폐기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 사참위를 3년 연장하고, 공소시효를 정지한다 해도 각 정부기관에 있는 존재 사실조차도 알려지지 않은 증거들이 폐기되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사참위 조사기간을 3년 연장하는 것은, 세월호 관련 자료와 증거들이 완전히 폐기되도록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요구라는 이유로 더민주에서 앞장서 세월호 사건을 과거사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2) 대통령기록물, 국회를 통해 공개될 가능성도,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국회를 통해 대통령기록물이 공개된다 해도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 증거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들만이 대통령기록물을 볼 수 있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책특권이 없는 시민들이나 피해자 가족, 사참위 등은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도, 기록물을 받아볼 수도 없습니다. 진상규명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고, 공개될 수도 없음에도, 재적의원 3분의2 동의 가능성도 없는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주장하며 시민들로 하여금 국회청원 10만까지 달성하게 만든 이 상황으로 인해 세월호 사건이 미제사건으로 남게 될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국가기록원에 어떤 기록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더욱이 진상규명 증거로 활용도 할 수 없는 국회를 통한 공개를, 고영인의원, 박주민의원 등이 나서서 사실을 호도하고,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지금 왜 더민주와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어느 정당보다 크게 수혜를 받은 더민주는 변호사와 판사출신의 의원들이 다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전직 변호사였습니다. 국회를 통한 대통령기록물 공개가 외부 유출과 발설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는데, 왜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을 세월호 사건, 범죄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아니라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를 통해 압수수색을 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일반인도 아는 사실을 더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모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사법경찰관리권한으로는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사법경찰관리는 2014년 세월호 사건은 은폐, 축소한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검사들조차,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정원, 기무사, , , 공 등 군세력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민간인들에 (사참위가 국가기관이라 말하지만 누구도 사참위 조사관들을 공무원이라 생각 하지 않습니다. 이는 시민들도 정부기관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나지 않은 사참위 조사관에 사법경찰관리권한을 부여한다고 한들 앞서 언급한 기관들이나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가 가능할까요? 사참위에 부여하겠다는 사법경찰관리권한으로는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수사해야 할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정원, 법무부, 국방부, 해수부, 안행부, 해경, 육경, 소방방재청, 중앙119, 교육부, 전라남도, 해운조합, 한국선급, 해군3함대, 각 군 사령부와 지휘통제실, SSU, UDT, 공군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검찰, 기무사, 감사원, 해심원, 국무조정실, 총리실 등에 대한 실질조사와 교신기록, 통화내역, 각 기관 상황실의 녹취록과 통화내역, 관련자들의 휴대폰 통화내역, 세월호 레이더기록, KNTDS, 공군MCRC, TOD 영상, 보고서 등에 관한 증거 확보와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소환 조사, 청문회 강제 출석 등은 불가능합니다.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수사해야 할 기관들에 접근조차 하지 못할 권한을 사참법 개정안에 추가해 놓고 사참위의 조사기간을 다시 3년을 연장하겠다고 하는 건,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과 적폐청산을 위해 촛불을 들어 정권을 바꾼 시민들을 기만(欺瞞)하는 것이며, 더민주와 문재인 대통령은 겉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한다고 포장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그리하여 세월호 사건을 과거사로 덮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민주와 4.16가족협의회 그리고 4.16연대가 앞장서서 사법경찰관리권한이 마치 수사권인 것처럼,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참법 개정안은 명백한 세월호 과거사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의 사참법 개정 움직임에 침묵하거나 동조하면 세월호 사건의 진상은 영원히 밝힐 수 없게 됩니다.

 

2. 이와 같이 세월호 사건이 과거사가 될 절체절명의 상황에 세월호 의인 김성묵 씨와 단식투쟁단 시민들은 이를 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및 관련자들의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해 다시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재기합니다.

 

3. 우리가 구했어야 할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구할 수 있었던 304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죽음의 진상조차 밝히지 못한 채 영원한 미제사건으로 남을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많은 기자분들께 호소합니다. 우리 모두 못난 어른으로 남지 않도록, 세월호 사건만큼은 과거사로 남지 않도록 적극적인 취재와 아울러, 진상규명을 위해 촛불을 들었던 시민분들께 이와 같은 사실을 널리 알려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과 관련자,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단식투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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