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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테러 반드시 막아야 한다”

글쓴이 : 박동규 날짜 : 2024-01-28 (일) 17:53:08


범행 영상도 있고 본인이 범행을 자백했으므로 '피의자/피습자/피격자' 대신 범인이라고 쓰겠다. 범인 김**의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 사건을 보면서 4년전 카일 리텐하우스의 시위대 총기 살해 사건이 떠올랐다.

 

극우 이념에 세뇌(洗腦)되어 반대 진영에서 대해 극단적 폭력을 저지른 한국과 미국의 사례라서 자꾸 비교가 된다. 흑인 차별 반대 시위대 두명을 살해하고 한명을 부상시킨 당시 16세의 카일 리텐하우스는 보수 성향의 판사에 의해 '정당 방위'라며 무죄로 판결이 났다. 보석으로 풀려났을 때 그는 '프라우드 보이즈' 단원들과 축하 파티를 열고 그들의 '단가'를 부르며 손가락으로 WP(White Power) 싸인을 보이며 자랑스럽게 사진을 찍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자신은 인종주의자가 아니고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고 오히려 흑인들의 BLM운동을 지지한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 그는 무죄로 풀려난 후 지금까지도 극우 진영과 인종혐오 단체들로부터 '영웅'으로 불리고 있다. 올해 20살이 된 그가 최근 올린 트위터 사진 위에 "하루 종일 훈련하느라 지쳤다. 이번 주에 더 많은 훈련을 할 것"이라고 썼다. 무엇을 위한 훈련을 저리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을 본 다른 극우 혐오단체의 인종주의자들은 어떤 용기와 동기를 부여받게 될까?

 

한국의 경찰은 반드시 범행의 동기와 배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그것은 또 다른 정치적 테러 범죄를 막기위한 필수 요건이다. 부디 한국에서는 미국과 같은 결말이 나지 않길 바란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찰 및 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의 발표와 행태는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신뢰가 가지 않아서 우려를 멈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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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변호사의 궤변: "탄핵 당하지 않은 대통령은 재임 기간 특수부대를 동원해 정적(政敵)을 살해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변호사의 법정 진술은 의뢰인의 진술과 같다. 따라서 이 주장은 트럼프의 주장이다. 의뢰인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이런 말을 하면 '직무상 과실'로 고소당한다.

 

이 재판은 트럼프의 1/6 의회 폭동 '반란 선동'과 관련된 것이다. 트럼프는 "대통령은 임기중 행위에 '절대적 면책특권'이 있으므로 특검의 형사 소송 자체가 무효다."라고 주장해왔다.

 

물론 트럼프의 주장은 아무런 헌법상의 또는 판례상의 근거가 없다. 오히려 '닉슨 대 피처랄드' 판례를 따르면 대통령은 재임중에도 형사상 소송을 당할 수 있다. 미국 헌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중의 하나는 "아무도 법위에 군림할 수 없다." (No one is above the law)라는 법치주의 (Rule of Law) 정신이다. 토마스 페인은 독립전쟁 당시 가장 많이 읽힌 그의 소책자 '상식' 에서 "이제부터 미국은 "왕이 법인 나라가 아니라 법이 왕인 나라다"라고 선포했고 그 정신이 그대로 미국의 독립선언문과 최초의 민주주의 헌법의 주춧돌이 되었다.

 

어제 법정에서의 트럼프의 '절대적 면책특권' 주장은 쉬운 말로하면 "나는 법위에 있다." "내가 곧 왕이고 국가다."라는 말과 같다. 이 날 특이한 광경은 3인의 항소법원 재판관들이 모두 여성들 이었다는 것과 이 중 한명의 판사가 아시아계 였다는 것이다.

 

국내외 여러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 날 재판의 하이라이트 이자 '스타 재판관'은 단연 아시아계인 플로렌스 팬 판사였다. 그의 부모는 타이완 출신 이민자이며 뉴욕시에서 태어나 뉴저지 테너플라이에서 성장했다. 유펜대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스탠포드 법대를 졸업했다. 2009년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디씨 주법원 판사로, 2022년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의해 디씨지역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되었다.

 

팬 판사는 트럼프와 그의 변호사의 근거없는 '면책 특권' 주장을 예를 들어가며 가장 날카롭고 통쾌하게 비판했다. 모든 언론이 가장 많이 언급한 핵심 장면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팬 판사: "당신 주장대로라면 대통령이 네이비실(해군특수부대)에게 정적 암살을 명령해도 면책이 됩니까?"

트럼프 변호사: "연방 의회에서 탄핵이 되면 면책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팬 판사: "그럼 탄핵이 안되면 정적을 살해해도 면책이 된다는 말입니까?"

트럼프 변호사: "탄핵이 안된다면..."

팬 판사: "면책이 된다는 말이군요."

 

다른 두 여성 판사도 트럼프 측의 주장에 매우 비판적인 의견을 보여주었다.

 

헨더슨 판사: "법을 충실히 집행허겠다고 선언한 대통령이 형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주장은 모순이다."

차일즈 판사: "헌법 어디에도 당신이 말하는 대통령의 절대적 면책권은 없다."

 

항소 법원의 판결은 당연히 3:0으로 트럼프의 패배가 예상된다. 그러나 트럼프는 11월 대선 때까지 시간을 끌기위해 다시 항소할 것이고, 최종 판결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이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법리로 보나 상식으로 보나 트럼프가 패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 6:3으로 보수가 다수인 상황이라 최종 판결이 나올 때 가슴조리며 지켜보아야 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만일 트럼프가 승리하고 대통령의 '절대적인 면책권'이 인정된다면 트럼프측의 논리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해군특수부대에게 트럼프의 암살을 명령해도 면책이 된다. 그런 나라는 더 이상 민주주의도 법치주의도 아니다. 한줌의 연방 대법원 보수성향의 판사들이 토마스 페인과 건국의 아버지들이 목숨을 건 독립 혁명을 통해 쟁취하였고 지난 2백 여년간 지켜온 민주주의를 하루 아침에 무너뜨리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P.S. 4명의 한국계 연방 하원 의원들은 1/6 반란 선동 (Incitement of Insurrection) 을 근거로 한 트럼프의 2차 탄핵 법안과 1/6 의회 폭동 진상규명위 설치 법안에 어떻게 표를 던졌을까? 민주주의와 역사에 대한 의원들의 관점을 아는 것은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라 생각한다. 이민자들이 '미국의 피를 오염시킨다' 라고 히틀러의 말을 따라하고 공개적으로 '독재자'가 되겠다는 자를 옹호하는 정치인이 과연 민주국가의 의원이 될 자격이 있을까?

 

앤디 김(민주): 모두 찬성

메릴린 스트릭랜드(민주): 모두 찬성

영 김(공화): 모두 반대

미쉘 박(공화): 모두 반대



 

글 박동규 변호사 | 시민참여센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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