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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재외동포 명시해야”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글쓴이 : 임지환 날짜 : 2018-04-27 (금) 22:45

개헌 논의에 한인들 목소리 강조

 

Newsroh=임지환기자 nychrisnj@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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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憲法)에 재외동포가 명시되야 권익도 보호됩니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헌법에 재외동포를 명시하도록 미주 한인사회가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 이사장은 지난 24일 로스앤젤레스에서 LA중앙일보와 KBS아메리카 등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최근 한국에서 활발히 논의 중인 '개헌' 움직임에 미주 등 재외동포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사장이 개헌 시 재외동포 권익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는 재외동포 법적 지위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은 재외국민 보호만 명시했을 뿐 총 743만 명(재외국민 포함)으로 추산되는 재외동포에 관한 언급이 없다.

 

한 이사장은 “6월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됐지만 하반기에도 계속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헌법에 '재외동포' 권익을 명시한 문장을 한 구절이라도 넣으면 이민 1세대, 2세대와 자손들도 권익(權益)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이사장은 한인동포 250만 명이 본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개헌 논의에 재외동포 권익도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을 적극 전달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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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아메리카 캡처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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