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ing poor
열심히 일하지만 늘 빈곤한 계층을 일컫는 말이다. 오...난데?
대한민국이 허우대 치고 임금 적기로 유명해서 이들의 생활을 돕고자 나라에서 으리으리하게 한가인까지 고용하셔서 광고를 하신다. 재테크, 경제랑 무슨 상관이겠냐 하겠지만 최대 210만원까지 준다잖아? 이만한 재테크가 어디 있어.
뭐 억지 같지만 이딴 생각으로 접근했다.
대충 근로자 장려금 제도에 대해 보자
신청대상
1. 세대주 + 배우자 합산 소득액이 1,300~2,500만원 미만
2. 배우자 및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던지 싱글이면 본인이 60세 넘던지
3. 기준시가 6,000만 원 이하의 주택 1채 이하 소유. (3,000만원 짜리 2채 안됨)
4. 18세가 넘거나 말거나 가족구성원 모두 합한 재산 합계액 1억 원 이하
신청할 수 없는 경우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장 중요한 사항만 추렸고 신청 홈페이지 http://www.eitc.go.kr/eshome/ 에 접속하여 신청해 봤다.
구라로 배우자 있는 척 하고...다음 단계!
... 주민번호 조회 한방이면 다 알걸 앞에서 왜 물어보냐?
그러하다. 난 배우자(配偶者)가 없는 것이 5초 만에 걸려서 신청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 배우자가 있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얼마전 뉴스로 편집장님을 서울에서 뵙던 날 새벽에 여자 친구랑 헤어졌다.
고로 당분간 더 배우자가 없을 계획이다.
뻔한 질문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라는데 별로 안궁금한것만 있어서 직접 콜센터 126번에 전화해서 물어본 Q&A는 다음과 같다.
A. 소득의 기준은 실수령액인가요? 세금 공제전인가요?
-공제 전 소득 입니다.
B. 18세 이상 자녀의 소득도 합산 하나요?
-소득은 합산하지 않지만 재산은 합산 합니다.
C. 임대주택의 경우는 주택소유로 보나요?
-소유자가 LH, SH 등이기 때문에 무주택으로 간주 합니다.
D. 임대주택의 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임대주택 보증금은 시가표준액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에 포함됩니다.
E. 소득 합산액은 별도의 서류로 제가 증빙하나요?
-아니오. 다 신고 되기 때문에 자동 합산됩니다.
F. 그러면 일용직 노동자나 소득 미신고 비정규직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소득을 계산하나요?
-일용근로소득명세서를 발부 받아 고용 사업주에게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G. 신청서 한 장으로 소득 파악이 가능하면 누가 대상자인지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별도의 본인 신청 없이 자동으로 줄 수 는 없나요? 군대 영장처럼
-장려금 수령 가능성이 있는 분에 한해 신청 권유 우편은 보냅니다.
장난 하냐?
이게 지금 누구 주려고 하는 거야, 안주려고 기를 쓰는 거야?
이따위로 제도 만들고서는 생색은 더럽게 내네. 아- 전 정부에서 만들기는 했지.
안 그래도 기준으로 잡은 소득액도 작은데 그나마도 세금 공제전이고 18세 이상 자녀 재산을 합산하면 봉양(奉養) 안하는 벤츠 오너 후레자식을 둔 부모는 해당 안될거고, 임대주택은 서민들을 위한거 아니냐? 보증금은 2~5,000만원씩 받더만 50%만 재산액에 넣어도 탈락하기 십상이구만.
하나 또 거슬리는 걸 발견한 게 국세청 홈페이지를 보다보면 예상 장려금 계산해 주는 페이지가 있거든. 배우자 유, 무 및 기타 조건값을 입력하면 대충 얼마 받을지가 나오는데 웃기게 소득이 적을수록 장려 금액이 적어진다.
126으로 전화하면 대단히 혼잡하여 잘 안 받으므로 일단 혼자 골똘히 살펴봤다.
오잉! 안내 홈페이지 상단에 ‘근로장려세제’ 라는 단어가 있었네. 그러고 보니 이거 국세청 홈페이지, 126은 국세청 번호잖아? 허허허
그러하다. 나라에서 그냥 주는 복지 개념의 제도가 아니라 낸 세금을 환급해주는 세제였던 것이었다. 세제이니 당연 적게 벌면 내는 세금도 적을 거고 돌려받을 환급금도 적을 뿐. 그러고선 근로자 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나라에서 뭔가 큰 거 해주는 것처럼 말했던 것이구나.
이에 대해 정확히 물어 보려 국세청 국세조사관에게 질문했더니 답이 참으로 아름다웠다.
박경준 : 소득이 적을수록 장려금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국세청 : 인터넷에 나온 계산법대로 하면 그게 맞습니다.
박경준 : 계산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계산법을 그렇게 만든 이유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국세청 : 그건 위에서 내려온 거라 무슨 이유가 없는데요?
박경준 : ........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홈페이지에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위한 소득보전 장려 금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내세운 슬로건도 그렇고.
국세청 : 하아아아안참을 망설이다가 이윽고
아...... 네. 말로 보면 그렇기는 하죠.
박경준 : 말이랑 글이랑 달라요? ㅋㅋㅋ (여자라 사가지 없게 말 할 수 없었음) 그렇게 제도 목적을 말하면서 소득이 적을수록 적게 주는 게 잘 이해가 안되서 전화했습니다.
제도의 취지대로라면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줘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다.
적당히 따뜻한 봄기운을 공유(共有)하며 마무리는 했다만 저거 니들이 써놨잖아.
어차피 몇 명 못 받을 거라 눈 가리고 아웅의 이유따윈 생략하는겐가? 이건 뭐 저소득 근로자를 돕겠다는 건지, 바늘 구멍 통과하면 돈 줄게 있으면 나와봐 하는건지-
그러면 이렇게 제도 이름이나 바꾸자.
-극소수 특정 근로자 소득 환급금-
제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주고자 글 쓰기 시작했는데 어째 욕만 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