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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따뜻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중견기자의 편지. 1988년 Sports Seoul 공채1기로 언론입문, 뉴시스통신사 뉴욕특파원(2007-2010, 2012-2016), KRB 한국라디오방송 보도국장. 2006년 뉴아메리카미디어(NAM) 주최 ‘소수민족 퓰리처상’ 한국언론인 첫 수상, 2009년 US사법재단 선정 '올해의 기자상' CBS-TV 앵커 신디슈와 공동 수상. 현재 '글로벌웹진' 뉴스로(www.newsroh.com) 편집인 겸 대표기자. 팟캐스트방송 ‘로창현의 뉴스로NY’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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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주한미군? 미국경찰처럼 대응하라

글쓴이 : 노창현 날짜 : 2013-03-04 (월) 10:45:06

 

미국에서 살다보면 가끔 경찰의 과잉대응(過剩對應)이 도마위에 오르는 것을 봅니다. 2년전에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서 흑인대학생이 경찰의 검문과정에서 총을 맞고 숨지는 사건으로 떠들썩한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 경찰의 과잉대응이었지만 임무중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해당 경찰은 이렇다할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맨해튼 도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도 충격이었습니다. 추적하던 경찰이 범인을 사살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관광객 여러명이 유탄(流彈)에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뉴욕경찰의 형편없는 사격실력이 비판을 받았을뿐 함부로 총을 쐈다고 문제삼는 여론은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찰은 치안을 확립하고 시민을 보호하는 존재로 신뢰를 하기 때문입니다.

 


photo by 김진곤

 

미국에서 속도위반 등 차량들을 단속하는 경찰은 보통 두 대가 따라붙고 한 대가 단속에 투입되도 근거리에서 지원 차량이 대기합니다. 승용차를 위장한 ‘언더커버’ 차량이 아닌한 ‘나홀로’ 단속하는 경찰은 없습니다. 반드시 2인1조로 유사시 대비를 합니다. 단속경찰은 운전자와 대화를 할때도 한손은 총집에 손을 대고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습니다. 총기소지가 자유로운 미국이니 운전자가 어떤 대응을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지요.

 


 

미국의 경찰이 법집행을 할 때 시민들이 고분고분 따르는 것은 어설픈 행동을 했다간 총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속경찰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가 조금이라도 위험한 행동을 한다고 느낄 때 바로 총을 꺼냅니다. 이따금 발생하는 경찰관의 총기사고도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3일 서울 도심한복판에서 일어난 주한미군의 난동 추격사건이 뉴욕에서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타고 있던 승용차는 필경 NYPD(뉴욕경찰)의 무차별 사격에 의해 벌집이 되었을 것입니다.

 

전생에 복이 많아서 유순한(?) 한국경찰을 만났기에 망정이지, 그들의 고향땅이었다면 처참한 최후는 물론, 일말(一抹)의 동정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크고 작은 주한미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공권력에 반발한 정도가 아니라 차량을 이용, 경찰관을 고의로 치이는 등 살상 의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합니다.

 

알려진대로 주한미군 딕슨일병 등 3명은 이날 자정께 이태원에서 경찰관과 시민을 차로 밀어버리고 도주(逃走)했습니다. 이를 목격하고 추격한 택시기사 최모(39) 씨와 이태원지구대 임성묵순경(30)을 따돌리기 위해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시속 150~160km로 질주하는 등 위험천만한 곡예운전을 벌였다는군요.

 

이후 상황은 가관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자 순순히 법집행을 따르기는 커녕 차에서 나온 최씨와 임순경을 향해 후진하며 부딛쳤습니다. 차에 매달린 임순경을 벽에 밀어붙이고 세차례에 걸쳐 받는 등 가히 액션영화의 한 장면을 방불케하는 만행(蠻行)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임순경은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한 모양입니다. 처음엔 공포탄을, 그다음엔 실탄을 땅을 향해 발사했고 이들이 계속하여 들이받자 두차례 더 발사한 실탄 한발이 운전자인 딕슨일병의 어깨에 맞은 것입니다.

 

택시기사 최씨가 임순경이 죽은 줄 알았다고 생각했을만큼 광란의 탈주극을 벌인 이들은 기어코 미8군 영내로 달아나는데 성공했습니다. 한국경찰관이 죽든말든 사력을 다해 영내로 도망간 이유는 단 한가지,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는다면 저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주한미군지위협정 ‘소파(SOFA)’ 조항때문입니다.

 

지난해 5월 한미 양국이 개정한 SOFA 에 따르면 미군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살인 및 강간사건이 아닌한 한국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해야 1차 초동조사를 할 수 있고 현장 검거에 실패한 경우 미군이 출석 요구에 응해야만 조사가 가능합니다.

 

딕슨일병 등 3명은 사건 직후 용산경찰서에 출석했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들이 안전한 ‘성소(聖所)’에서 이미 입을 맞추는 등 대응전략을 꾸몄으니 나올 수 있는 행동이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존엄성과 법령을 무시하는 불완전한 소파협정 개정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내로만 들어오면 된다는 ‘불문율(不文律)’을 만들어준 셈입니다. 외출 외박하는 미군들에게 “나가서 무슨 짓을 해도 좋다. 부대로 살아서만 돌아오라”는 장면이 연상된다면 과도한 상상일까요.

 

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이 법집행를 따르지 않을 경우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교훈을 심어주었다는 점에서 임순경의 실탄발사는 잘한 일입니다. 그 자신 생명을 위협받는 위험한 상황이 되기전에 일찌감치 총으로 제압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차제에 대한민국 경찰은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 미국 경찰, 특히 뉴욕 경찰의 과감한 법집행을 참고해주기를 권합니다. 남의 나라 국민은 물론, 공권력에까지 위해를 가하는 망나니 일부 미군들에게 과잉대응은 못할망정, 미국식 대응으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은 심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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